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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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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은행권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 등 규제 지침을 최종 결정할때 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면 가상통화 거래를 막을 수 없게 돼 자칫 은행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부추기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다"면서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시스템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나 도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미 지난해 7월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했고,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국민은행에서 가상통화 관련 입출금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애초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계좌도 없애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뜻"이라며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적인 조치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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