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선납 할인 제도 올해도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은 올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10% 공제가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확인 후 내기만 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는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내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에선 이택스(etax.seoul.go.kr), 부산은 이택스(etax.busan.go.kr), 인천은 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는 전국적으로 스마트위택스, 서울은 STAX에서 낼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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