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증가…정부의 단속력·모니터링 수위가 높아진 결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전매의 경우 적발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속 결과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운계약을 포함해 부적정 신고조사를 해왔지만, 조사인력과 시스템의 한계 등이 있었다"면서 "적발된 7만2000여명은 전년 대비 많아진 것인데, 이는 8·2 대책 이후 과거 대비 훨씬 조사 범위와 수위를 높이고 대상 지역 및 숫자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적정 수순의 가격 밴드를 벗어나는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점검하는 시스템인데, 상하방 밴드를 좁혀 1차 대상을 많이 확보했다"면서 "때문에 적발 규모가 증가한 것은 허위 신고가 늘었다기 보다는 정부의 행정력, 모니터링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부동산조사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성사됐고, 이달 중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규모가 더 클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큰 지자체의 경우 국토부 이상(6명)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최고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불법전매 관련, 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기준으로는 불법전매로 취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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