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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이불에 끄다가…삼남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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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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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수로 집에 불을 내 잠을 자던 삼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삼남매 친모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불이 나게 해 자신의 자식들인 4세, 2세,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나 때문에 불이난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수로 인한 화재라 해도 삼남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돼 죄가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와 별도로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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