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진입로 설치를 허용한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용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 지역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녹지로 인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맹지가 된 땅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존 행정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 명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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