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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천 화재 건물주 미스터리'…1억6100만원으로 감정가 52억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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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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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건물 27억1100만원에 낙찰…신한銀, '8ㆍ2대책' 전날 낙찰가 94% 넘는 25억5000만원 대출
건물주 이씨 제천에서 빵집 운영하며 15년째 시세 1억 아파트 거주
경매업계 "유치권 신고ㆍ재매각 물건 거액 대출 쉽지 않아"


단독[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자 논란과 함께 건물주의 해당 건물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 7월 법원경매로 하소동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고,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매입 당시 낙찰가의 94%를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건물주 이씨의 매형인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59ㆍ제천2ㆍ자유한국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10일 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당시 이 건물의 낙찰가격이 27억1100만원이었다. 낙찰 3주일만인 지난 8월1일 낙찰가격의 94.1%인 25억5000만원(채권채고액 30억6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씨는 본인자금은 1억6100만원(취득세 제외)을 보태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감정가 52억5858만원, 낙찰가 27억1100만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이 건물은 8~9층 임차인 정모씨부터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고, 2016년 11월과 올해 1월, 5월 각각 세 차례나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가 대금미납과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경매에 나온 재매각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경매업계의 분위기다.

하지만, 이씨는 낙찰받은 지 3주일만에 25억원이 넘는 거금을 대출 받았다. 대출 실행 날짜(소유권 취득 일자와 동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인 '8ㆍ2 부동산대책'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법원에서는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를 내주며,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잔금 납부기일을 정해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잔금 납부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을 준다.

15년 경력의 경매 대출 모집인 김하나(가명)씨는 "상업시설이라하더라도 낙찰가의 90%를 넘겨 대출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은행이 이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해 줄 때도 낙찰자의 재산과 신용도 등을 깐깐히 따지고, 이 경우엔 본점의 승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명 경매투자자인 정광호(가명)씨는 "해당 건물은 유치권이 신고된 재매각 물건"이라며 "이 경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낙찰가에 육박하는 거액을 대출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고 했다.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이씨가 제천시내에서 소규모 빵집을 운영한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씨는 2003년 제천시 교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15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씨는 15년전 4800여만원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현재 시세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씨는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씨에게는 시설자금과 일부 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진행돼 대출액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매수자가 부동산 매입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대출 실행을 준비하는 경우 (본점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건물에 별도의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리모델링 자금 출처와 월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이자를 누가 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박모(58)씨와 이씨의 매형인 강 의원이 제천 출신으로 고교 동창생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게는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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