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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네티즌 “법이 관대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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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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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행동은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회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비행기 문닫고 이동하거나 활주로에 있으면 비행이 아닌거네?? ㅋㅋ 조현아법 생기나요”(swat****), “그럴줄 알았다. 좀 조용해지면 스리슬적 어물적 끝내버리는거 한두번도 아니고”(1imp****), “무전유죄 유전무죄”(wkdr****) “법이 관대 하군”(qqq***)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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