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행동은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회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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