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옛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개발 재추진…중기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 사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대형 전기화물자동차에도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규정이 개정된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동래구 옛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접수, 합동검토회의(22회), 현장방문(70회) 등을 벌여 145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4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1건은 현재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하기로 했다. 나머지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를 보면,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 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규정이 개정된다. 대구시는 전기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중이지만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전기화물자동차 에너지효율요건이 소형화물자동차 수준의 단일기준(3.5㎞/kwh 이상)이어서 중대형을 원하는 주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유지 개발 범위에 건축뿐 아니라 토지개발도 포함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가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옛 국립원예시험장(국유지, 14만㎡)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매각하길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건축으로만 제한돼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허용된다. 경남 고성군 내 화력발전소 건설업체는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2013년부터 옛 장춘초등학교 부지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기숙사 건축이 불가했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에서 결정해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에 사후 통보하도록 행정조치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 동구의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국토부 승인에 필요한 3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인가된 경우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 계획 결정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울산시 중구 역사공원 내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로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가 가능하도록 민통선산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의 주택 설치는 가능했지만 임업인의 주택설치는 불가능했다.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 고쳐진다. 부산 용두산공원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추진했지만 공원녹지법상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해 면적이 7만㎡인 용두산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 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해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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