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박근혜정부) 국정기조는 차별적 지원배제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위축 내지 소멸을 의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의 강요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회 위증은 유죄,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도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모두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밖에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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