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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자극적 1인 방송 퇴출하는 규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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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사업자가 문제있는 BJ 퇴출하는 내용
지난해 심의 건수 중 45%가 음란
선정적·자극적 1인 방송 퇴출하는 규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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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음란적이며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유통할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이들을 퇴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17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중 일부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담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어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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