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문제있는 BJ 퇴출하는 내용
지난해 심의 건수 중 45%가 음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음란적이며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유통할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이들을 퇴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중 일부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담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어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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