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한 농가주택에서 "이웃집 개가 주인과 아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바로 옆에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4년 된 개(약 30㎏)가 흥분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관은 A씨 부자가 위험하다고 판단, 이들의 동의를 얻어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쏘아 개를 사살했다.
A씨 부자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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