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FCC회의에서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대한 역무 규정 재분류안이 3대 2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망중립성은 폐지됐다. 인터넷을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인터넷업체들의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승소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산업 환경 및 통신사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폐지 정책의 핵심인 Fast Lane(급행차선) 및 제로레이팅(플랫폼업체가 고객 대신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뉴노멀법(포털을 통신사와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상업용 대형 포털/플랫폼 업체들의 무임승차가 더 이상 옹호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이미 네이버가 관련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외 업체간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을 위해 투자비용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결국은 페이스북의 비용 지불로 결론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요금인하와 동시에 5G CAPEX 독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사실상 국내에서 망중립성은 이미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례 이외에도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허용한 사례, KT의 스마트 TV 서비스 차단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제로레이팅이 허용된다면 굳이 국내에선 망중립성 폐지를 논할 필요도 없다"고 진단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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