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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폐기, 국내 도입시 통신주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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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미국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되면 통신사들엔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찬성했다. 망중립성 폐기가 확정되면서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는 통신법상 타이틀2 대신 타이틀1로 변경된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관순 연구원은 "공공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인터넷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의 차별이 금지되지만 정보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져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망중립성 폐기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내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정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망중립성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된다면 국내 통신사에 긍정적이다. 최 연구원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5G에 대해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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