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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이 작업 변경·추가하던 SW업계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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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SW 사업 혁신방안 발표
원격지 개발·민간시장 침해 방지 등

대가없이 작업 변경·추가하던 SW업계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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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를 개발 중인 사업자에게, 대가도 없이 작업 변경을 지시하거나 과업을 추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작업장소제한도 완화 돼 원격지에서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제작된 SW가 기업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을 변경·추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작업장소 제한을 완화해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W사업 산출물에 대해 기업의 활용을 촉진한다.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절차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한다.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해 공공SW사업으로 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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