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볼 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진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연결BIS비율 등을 거짓으로 기재·설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1, 2심은 장 전 대표가 ‘12%면 대단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하겠나’ '부도 위험이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단정적이고 강한 발언으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봤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투자상품을 소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을 허위로 알리는 등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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