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EU는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외투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투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5년, 7년)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날 EU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EU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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