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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 국회 접수…원포인트 본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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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일 예정…'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할까
불체포특권 적용 임시국회 23일 종료


최경환 체포동의 국회 접수…원포인트 본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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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행사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쪽(한국당)에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다음에 협의해서 그(22일)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한 번 잡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법무부로 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한다.

12월 임시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면 23~25일 사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날짜를 조율하면, 표결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이 당선될 경우 2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당내 의원들이 표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진행되는데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회기가 끝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다는 점에서 표결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23일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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