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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죽이고 '실수' 주장한 40대…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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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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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실수'라고 주장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약 2년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34)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얼굴과 머리, 몸 곳곳에서는 여러 번 주먹으로 가격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었고, 목을 1분 이상 강하게 졸랐을 때 생기는 다발성 점출혈이 여러 장기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침대에 누워 있다가 돌아보니 A씨가 정신을 잃은 채 쓰려져 있었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잠든 사이 A씨가 다른 사람들과 가학적 성관계를 하면서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도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자 항소심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A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타격은 일회성이 아니라 얼굴 및 머리 부위 전반에 대한 다발성의 강력한 타격"이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김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결혼까지도 생각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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