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를 내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일조권은 물론 건축물의 높이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타운 지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처음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백사마을 등 대규모 철거ㆍ재생이 필요한 사업지나 신반포3차 등 고밀도 재건축 아파트에만 이를 적용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은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에 지형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대 기존 주거지의 구릉지 경관의 보호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혜택도 모두 받아낼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에 맞는 설계 수립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6~8명의 건축가가 함께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사업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200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은 그동안 29층 재건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시민과 공유하고 기존 지형ㆍ길을 보전할 수 있도록 층수를 낮추라고 권했다. 조합은 이같은 주문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계획안에 따라 한남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2층,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동 5816가구로 재탄생한다. 조합원 및 일반 분양 4940가구(부분임대 192가구)와 임대주택 876가구로 구성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3구역의 경우 총 5개로 이뤄진 한남뉴타운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 데다 정비속도로 빨라 외부 투자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지금까지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다른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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