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전용 ETF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2월 29일부터 한시 도입됐다. 이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신규계좌 개설 기간은 올해 31일로 마무리된다. 내년부터는 신규종목 매수가 제한돼 기존에 보유한 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이어 "기존 보유종목의 추가매수도 31일에 계좌에 실제 잔고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26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한다"며 "또한 보유종목을 전량매도한 후에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좌별 투자 한도 계산방식은 계좌 입출금액 기준으로 입금하면 한도가 차감됐다가 출금하면 그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는 방식에서 매수금액으로만 한도를 계산해 매수금액만큼 한도가 소진되고 한도가 생성되지는 않는 식으로 달라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