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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리바게뜨 상생 '해피파트너즈', 동의서 진위논란 판가름 "근로계약서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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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작, 즉시 소속 전환
소속전환 제빵사들 12월부터 임금 인상, 복리후생 등 소급 적용
직고용 반대 동의 진위 논란, 근로계약서 작성 명확한 기준 될 듯


[단독]파리바게뜨 상생 '해피파트너즈', 동의서 진위논란 판가름 "근로계약서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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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설립한 상생기업(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가 본격적으로 제빵사들의 소속전환을 시작했다. 이는 일부 노조의 주장으로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에 대한 진위 논란이 가중되면서 '근로계약서'만이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절차 진행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제빵사와 매출하락·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가맹점주, 폐업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협력사들을 위해 하루 빨리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7일 본지 취재결과 해피파트너즈는 6일부터 '상생기업 이동(소속)'에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제빵사들은 즉시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된다.

정 홍 해피파트너즈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 전환된 제빵사들은 12월부터 인상된 급여와 새로운 복리후생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안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의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피파트너즈에는 제빵사 5309명중 70%인 3700명이 소속 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30%인 1600여명은 협력사 소속으로 아직 소속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일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되고, 원칙대로 과태료와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을 진행하면서 과태료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파리바게뜨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가 계속해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대한 진위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해피파트너즈는 '근로계약서'가 이를 해결할 '묘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노조 측의 주장대로라면 노조 측이 제출한 철회서도 어떤 배경에서 작성된 것인지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전환을 확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제빵기사의 진심을 확인하는 정확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해피파트너즈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확신하며,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운영해 반드시 성공적인 상생 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된 제빵사들은 급여가 평균 13.1% 인상되고, 월 8회 휴무일 보장,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등 복리후생이 대폭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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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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