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명성 높이려는 취지, 여당 대표로선 이례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5개 관련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한다. 여당 대표가 임기 중에 현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추 대표는 28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의되는 것들이다.
추 대표는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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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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