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무관심·비싼 공사비·생색내기 지원 정책에 민간건축물 내진공사율 극히 저조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저층 민간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축주들의 무관심, 비싼 공사비,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지지 부진한 상태다.
그러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2층ㆍ연면적 2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도 신축시 취득세 50%ㆍ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등으로 늘렸다. 올해 10월 말부터는 모든 주택ㆍ200㎡이상 건축물로 대상을 더 넓혔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내진 보강 공사를 한 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54건(3억509만4000원)에 불과했다. 취득세 13건 3억3676만원 감면, 재산세 41건 141만8000원 감면 등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전혀 지원 실적이 없었고, 지난해 3건 62만6900원, 올해 7건 2019만4430원 등에 그쳤다. 부산시도 지난 5년간 기존 건물 리모델링ㆍ내진 설계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건물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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