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6명 중 찬성 254명, 반대는 18명에 불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뒤 74일 만이다.
이날 열린 표결에서 이 후보자는 재석의원 276명 중 254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헌재소장 국회 인준에는 재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날 국회 인준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300일 가까이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도 70여 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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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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