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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인준안 가결…헌재, 290여일 만에 새 수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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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6명 중 찬성 254명, 반대는 18명에 불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뒤 74일 만이다.

이날 열린 표결에서 이 후보자는 재석의원 276명 중 254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헌재소장 국회 인준에는 재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잠시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듯 했다.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보수야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다시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날 국회 인준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300일 가까이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또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낙태죄 부분 폐지에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인사말부터 시를 낭송하며 여유를 드러냈고, 야당도 "큰 흠결이 없다"며 인준안 통과에 청신호를 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도 70여 건이 올라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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