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하는 꼼수로 18년 동안 준공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울산시 감사로 총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0년 이전 조성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준공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울산시가 2014년과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 예정 인원에 따른 5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해 승진 임용 범위 밖에 있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승진 업무를 담당자 등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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