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으로 허위 기재한 5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월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네티즌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또 양씨는 같은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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