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다. 예외 없는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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