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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전과자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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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이고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로 밝힌 5대 범죄(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7대 범죄를 고위공직자에 임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7대 비리ㆍ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ㆍ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ㆍ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ㆍ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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