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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천국 韓,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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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등 해외 업체들
국내시장 잇단 진출
사고위험 노출 가능성 커져


가상화폐 천국 韓,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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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업체들까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업체들이 '가상화폐 파라다이스'로 부상한 한국에 우후죽순 진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Bittrex)'는 지난달 한국 영업을 시작했다. 비트렉스는 지난달 국내 핀테크 업체 '두나무'와 손잡고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설립한 바 있다.

일본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포인트'의 경우 오는 29일 한국에서 영업에 돌입한다. 비트포인트는 지난 8월 '비트포인트코리아'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중국 대표 거래소 '오케이코인'은 한국 진출을 선언, 12월부터 국내영업을 본격화한다.

업계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난립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자본금 5000만~2억원 규모의 소형 거래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빗썸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며 "해외에선 한국이 가상화폐 거래 '규제프리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요건은 간단하다. 옷, 신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만 등록하면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일 거래액이 조(兆) 단위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과세 방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거래금액이 조단위에 육박한데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산판매업자로만 등록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처럼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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