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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령 ‘폭행’ 1심 유죄,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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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령 /사진=채널A '뉴스특급' 방송 캡쳐

신종령 /사진=채널A '뉴스특급'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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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종령(35)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을 폭행해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9월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밖 흡연구역에서 이모씨를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나흘 후 신 씨는 지난 9월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주먹으로 때려 A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두 번의 폭행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사건 후 신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예인 신종령, 개그맨 신종령보다 인간 신종령이 더 중요하다”며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후회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 권투를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으면 이빨이 나가든 어디가 깨졌을 텐데 코피 밖에 안 났다”며 “주먹으로 여섯 대 쳤는데 코피? 자존심 상한다. 제가 싸움을 잘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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