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종령(35)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을 폭행해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씨는 지난 9월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밖 흡연구역에서 이모씨를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로 2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나흘 후 신 씨는 지난 9월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주먹으로 때려 A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두 번의 폭행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 권투를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으면 이빨이 나가든 어디가 깨졌을 텐데 코피 밖에 안 났다”며 “주먹으로 여섯 대 쳤는데 코피? 자존심 상한다. 제가 싸움을 잘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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