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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 내일 첫 심리…가맹법 vs 파견법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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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심리 후 이달 내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인용되면 본안소송까지 1년…기각되면 직고용·과태료 부담
행정소송 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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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SPC그룹(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이어 협력업체들까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이 내일 열린다.
법원은 이달 중 고용부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과 관련된 고용 문제는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 내일 첫 심리…가맹법 vs 파견법 '논리싸움' 원본보기 아이콘

◆가맹법 vs 파견법 정면충돌= 21일 법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오후 2시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기일인 22일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합당한지 등 제소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전반적인 근로감독인지, 아니면 품질차원의 업무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전반적인 근로감독이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지만, 품질 관련의 차원의 지시면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방안으로 내세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고용부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고, 3자 합작사 등을 통해 하려면 제빵사 의견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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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합작사 가능성 판가름…연내 출범 '집중'=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달 중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면 고용부의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합작법인에 대한 제빵사의 동의를 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 법정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돼 SPC는 다음달 5일까지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고용부가 기한 연장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530억원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에 더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용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기한 연장요청과 행정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한 SPC의 방침에 당혹스러워 '괘심'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통해 최대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제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자회사 설립안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해당 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해졌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제빵사 처우 개선과 본사의 지휘·감독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인은 연내 출범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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