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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첫 재판…이영학은 선처호소, 박씨는 "범행 몰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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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지인 박씨 첫 재판
이영학측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당시 약에 취해 심신미약"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 호소도
박씨 "범행 모른 채 집에 데려다줬을 뿐. 은신처 구해준 적도 없어"
이영학, 검찰이 딸에 증인신청하자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눈물 호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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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자신이 약에 취해 심신미약이었음을 주장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7분께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영학과 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5)씨의 재판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이영학은 오전 10시58분께 겨자색 수의를 입고 묶인 두 손에 휴지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영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이따금씩 눈을 꿈뻑거리거나 고개를 떨구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검찰이 이영학의 '공소사실'을 서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ㆍ구속)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영학은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이다.

이영학은 공판 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또한 이영학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망한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영학 측은 제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부장판사가 "공소장 기재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네"라며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영학 측은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살인도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영학 측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과거 이영학이 간질과 치매를 앓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학은 과거 딸의 '거대백악종' 수술비를 모금하기 위해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이 측두엽 간질과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과 딸의 범행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해서도 이영학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박씨 측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변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박씨가 이영학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 중이라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은신처로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영학은 재판 도중 딸이 언급될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다. 검찰이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이영학과 딸 이양을 신청하던 순간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법관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다 벌 받으면 되는데요"라고 흐느꼈다.

오전 10시57분께 시작된 공판은 30여분 뒤인 오전 11시31분께 종료됐다. 박씨가 먼저 법정을 나서고 이영학이 뒤따랐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박씨의 어머니가 이영학에게 다가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느냐"며 성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 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영학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영학의 아내 최모(32)씨 변사사건 ·성매매 알선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에야 병합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과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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