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통신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국가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신 수요는 늘고 있으며 와이브로, 2G 등은 기존 주파수 사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며 "주파수 사업 주기에 맞춰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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