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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최종 무산…협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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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세계 협약 불이행 따른 보증금 115억원도 청구…영상단지 잔여부지 매각 새로 물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골목상권 갈등'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최종 무산…협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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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몰상권'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부천 상동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부천시는 최근 신세계그룹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신세계 측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다. 신세계는 이달 중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해제됨에 따라 2년간 끌어온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신세계 측은 지난 8월 30일까지 시한인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당시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애초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7만6000㎡의 상업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반경 3㎞ 이내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인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와 계양, 부평구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자 결국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신세계 측이 사업규모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백화점 규모(바닥면적 3만7373㎡)가 엄청난데다, 입점 예정지 반경 3㎞에 10여개의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상권이 형성돼있어 백화점 입점시 이들 상권이 대기업에 잠식될 게 뻔하다"고 반발해왔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한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영상단지 38만2천700여㎡ 중 우선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22만여㎡에 공공문화단지, 스마트산업단지, 수변공원·도로 등 공용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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