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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꼼짝마]고용부, 2만여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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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성희롱 권리주제를 위한 메카니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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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는 등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2012년 263건에서 지난해 말 532건으로 49.4% 급증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성희롱 권리주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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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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