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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사이버테러 해결에 손 잡아…"개인정보 요청시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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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서는 온라인 중범죄 해결 위해
양 국 정부가 IT업체에 정보 접근 요청, 이에 따라야
현행법선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무 없어


美-英, 사이버테러 해결에 손 잡아…"개인정보 요청시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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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국과 영국이 사이버 테러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온라인 중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5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양 국 정부는 각 국의 IT 업체들이 양 국의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2015년 이후 영국은 미국 정부 및 미국 IT 기업들과 '양자 간 데이터 접근 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전자통신에 대한 합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이 협정은 법 집행 기관이나 보안 기관이 중범죄 조사를 하기 위해 각국의 회사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대중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강력하고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IT 업체들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외국 정부에 넘겨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격의 경우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타 국가와의 협조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내무성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공유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협상을 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는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 국내법 개정에 따라 늦춰질수도 있다. 미 상원에서 이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된 상태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 업체들은 상원에 이 같은 입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정부가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에도 이를 확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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