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병국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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