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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