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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GKL, 평가없이 성과급 지급…5년간 7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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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성과급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19일 공개한 GKL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직 관리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은 19억2412만원이다. 내부규정으로 신설된 '직무급'을 통해 지난 9월까지 지급한 금액만 3억730만원에 달했다.
GKL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위직 관리자에게 부당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4급 이하 직원에게 평가 없이 성과급을 준 점 등을 지적받았다. '201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 없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약 733억원에 이른다. 올해 6월에도 4급 이사 직원에게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380%의 성과급(197억원)을 지급했다.

곽 의원은 "GKL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 조치하고 조속히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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