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대항해 배를 이어붙이고 폭력저항하는 중국어선 모습. 중국은 1970년대부터 자국의 해상영유권이라 주장하는 해역에 파견하기 위해 일부 어민들을 해상민병대로 훈련시켜 활용하고 있다.(사진=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금어기에 자취를 감춘 중국어선들이 금어기가 해제되자마자 서해로 몰려들어 불법조업을 시작했다. 떼로 몰려다니며 쇠창살, 칼 등으로 무장을 하고 해상에서 수십척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해경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은 전 세계 해안의 골치거리다. 중국어선이 다른 나라의 불법 조업어선과 달리 이처럼 조직적 저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단순 어선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는 해상민병이기 때문이란 설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13일부터 18일까지 목포해역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500만원을 징수했다.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서해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단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해경의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포격 등 강경대응을 밝히면서 폭력저항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어선단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바다의 무법자로 악명이 높다.
특히 일본, 동남아 각국과 해양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이른바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으로 불리며 군사훈련까지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아사히(朝日)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 어민들을 훈련해 군의 지시로 해상 시위에 참거하거나 물자 운반을 돕는 해상민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어선 위에 살수장치를 장착하고 다른 나라 어선이나 배가 분쟁해역 내에 들어오면 쫓아내는 역할도 한다고 한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 해상민병대를 정부정책 수행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상에서의 분쟁 지역에도 활용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이후 해양강국 건설, 식량안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어업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정부 차원에서 불법조업 단속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가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기구의 제소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중국의 단속과 배상책임이 있다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채택한 바 있지만 중국은 간단히 무시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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