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우선 올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AEBS·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1월1일부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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