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을 실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군은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화살 앞부분에 부착된 고무를 제거한 뒤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었다.
이 화살로 A군은 동급생 B군을 겨누며 장난을 쳤고,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보호하려 노력했다.
A군은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피해자가)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B군은 병원에서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B군은 현재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최근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이혼 후 고국으로 떠났다.
해당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사건이 발생한 뒤 회의를 열어 A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한편 14살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군은 형사처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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