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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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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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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문 전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주장하는 찬성 유도라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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