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육군이 지난해 우수부대를 표창하면서 지휘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방산비리 연루자에서 군 사령관 표창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인 복지를 위해 도입한 민간주택 전세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실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본부와 국방시설본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 또는 주의 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판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설계변경한 후 지급된 고로슬래그 공사비 2억5714만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하고 앞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는 공사비를 설계변경한 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승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활주로에 기준 미달 콘크리트를 승인해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군 장병의 전자신분증과 통장 등으로 활용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면서 약정서를 부실 체결해 수익금이 국고가 아닌 국인공제회로 돌가가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용자의 수익이 10%를 넘으면 안 되지만 군인공제회는 지난 10년 동안 67.4%, 74억9000여만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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