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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비리 연루자 표창…'나라사랑카드' 수익으로 간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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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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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육군이 지난해 우수부대를 표창하면서 지휘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방산비리 연루자에서 군 사령관 표창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인 복지를 위해 도입한 민간주택 전세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실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본부와 국방시설본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 또는 주의 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판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시설본부 등은 지난해 3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시공사가 활주로 연약지반 치환용 고로슬래그를 무상 반입해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2억5714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를 담당하는 공군 91전대는 포항공항 활주로 포장 상태 평가 시 3개소의 포장 콘크리트 휨강도가 기준 미달인데도 '적정'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설계변경한 후 지급된 고로슬래그 공사비 2억5714만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하고 앞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는 공사비를 설계변경한 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승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활주로에 기준 미달 콘크리트를 승인해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군 장병의 전자신분증과 통장 등으로 활용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면서 약정서를 부실 체결해 수익금이 국고가 아닌 국인공제회로 돌가가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용자의 수익이 10%를 넘으면 안 되지만 군인공제회는 지난 10년 동안 67.4%, 74억9000여만원의 이윤을 남겼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가) 국방부의 지도·감독 대상기관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누락된 불확실한 약정서만을 작성했다"며 "이로 인해 병역의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이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 없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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