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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보고서 등 조작' 사건 수사 착수…특수1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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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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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일지 등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현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일지 등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으로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적폐ㆍ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맡기기로 했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등을 집중 수사해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다. 청와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신원불상의 사건 관련 청와대 인사' 등을 수사의뢰서에 적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로 규정했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어있는 사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3개월 뒤 7월 말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위법하게 수정된 사실 등을 확인해 발표했다.

보고 일지 수정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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