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길의 과거 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인터뷰에서 길은 “장기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통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다음 날엔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길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후 재조명됐다. 그는 2014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한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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