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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공기관 중 40%만 변호사 채용…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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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 공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이 전체의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치 행정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133개(40.3%)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97개(59.7%) 기관은 변호사 직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채용한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1명의 변호사가 근무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5명,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10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졌으며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및 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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