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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사리원면옥은 可·사리원불고기는 不可…지리적 명칭 상표등록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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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제도 개선 필요
추상적인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규정이 혼란 초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사리원 불고기와 사리원 면옥 분쟁사례를 들어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에서 92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 지역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에 있으므로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북한 황해도 도시 이름인 사리원 같은 경우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지만, 사리원 면옥은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7국감]사리원면옥은 可·사리원불고기는 不可…지리적 명칭 상표등록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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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리원 면옥이 (주)사리원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 2002년 개정되었지만 이후에는 오랜 영업 기간을 통해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얻었다는 이유로 다시 재등록할 수 있었다.

사리원불고기는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패배한 상태다.
사리원 외에도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71년 동안 학교 명칭으로 ‘서울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여러 차례 수송을 거쳐 2015년에 상표등록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와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추상적인 예외조항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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