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지난해 412건, 올해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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