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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억울해” 해마다 300명 넘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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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헌법소원 5년간 1735건…11.5% 헌재가 취소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1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지난해 412건, 올해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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