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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韓 우주발사체 개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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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지적

▲나로호(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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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군용로켓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한미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했다.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와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 탐사와 행성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우리나라의 고체추진제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형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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